[굿데일리뉴스=태백] 태백시보건소가 5월 중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태백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시설) 등으로, 2019.3월말 현재 태백시 관내에는 1,993개의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보건소는 금연지도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금연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공중이용시설과 조례지정 금연구역, 위반행위가 빈번한 구역 내 흡연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흡연행위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는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히며,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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