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아동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3일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의 보호자 약 177만명(아동 수 기준 약 230만명)에게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13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 약 177만 명(전체의 약 93.4%)은 가구원의 정보와 카드 정보가 유효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들로,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가 지급됐다. 돌봄포인트를 받은 보호자는 이날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제공=보건복지부]](/news/photo/202004/166427_138054_1435.jpg)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은 전국 총 197개 시군구(아동 수 기준 94.7%)에서 돌봄포인트로 지급한다. 나머지 32개 시군구에서는 종이상품권 또는 지역전자화폐로 준다.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된다.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들에게는 오늘 순차적으로 카드사와 보건복지부에서 사용방법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돌봄포인트 배정 카드를 분실했다면,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를 재발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하면 된다.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나 이날 지급받지 못한 보호자 약 5만명(약 2.4%)은 개별 문자안내를 거쳐 16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사용희망 카드를 선택하도록 하고 23일께 돌봄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 약 8만명(약 3.9%)은 복지로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계속 받고, 5월 초 기프트카드를 배송할 계획이다.
현재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 또는 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군·구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기존 종이상품권 등에 비해 사용범위가 넓다. 이사를 가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사용지역을 변경해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제공=보건복지부]](/news/photo/202004/166427_138055_1454.jpg)
아동돌봄쿠폰은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및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상품권 및 귀금속 판매매장, 유흥·레저·사행업종, 조세 및 공공요금 납부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내 기간이 짧아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번에 지정된 카드를 해당 카드사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 정보 추가 등으로 추가 안내가 필요한 분들은 16일부터 20일까지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원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제공=보건복지부]](/news/photo/202004/166427_138053_1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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