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0:36 (월)
합천군, ‘과다사육농가 각종 제재 방안 강구’
합천군, ‘과다사육농가 각종 제재 방안 강구’
  • 이광수 기자
  • 승인 2019.04.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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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데일리뉴스=합천]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달 제3단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 관련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제한고시(돼지, 닭, 오리 허가대상 배출시설)를 2019년 3월 2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규허가 제한했다.

제한고시를 하였지만 추가적인 조치로 미사육두수 및 과다사육두수에 대한 정리를 해야 최종년도(2020년) 단계평가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에, 군은 “축사농가를 운영하는 군민들에게 군수서한문을 발송하여 제한고시를 한 상황과 군민들의 협조를 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과다사육농가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 제재와 보조금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과다사육농가에 대한 제재조치는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로써 적정사육두수가 유지가 된다면 할당부하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제재보다는 과다사육농가의 자발적 적정사육두수 준수를 위한 제재인 만큼 계도·홍보를 충분히 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할당부하량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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