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홍천] 홍천군은 임야를 농경지로 조성하는 개간사업(산지전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산림훼손 및 산사태 발생, 토사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경사도 기준을 강화하여 2019.5.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개간사업시행(산지전용)으로 농경을 빙자한 용도변경 목적의 장기투기, 과도한 지형변경(토목)으로 산림재해의 위험이 가중되며 장마철 토사유출로 연접 가옥·도로·농경지 등의 피해가 반복되는 등 개간사업(산지전용)의 취지에 반하는 각종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군은 임야를 농지로 개간사업(산지전용)함에 있어 종전 기준인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미만으로 강화하여 과도한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아닌 농지조성 목적에 맞도록 산림행정 서비스를 개선함은 물론 준공 이후 사업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지관리 및 위법사항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과도한 개간사업(산지전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올바른 취지로 개간사업(산지전용)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내 최상위권으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홍천군 산림자원을 미래세대를 위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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