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남원] 남원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9월27일)이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이행율 제고와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월 30일 남원축협 회의실(3층)에서 적법화 관련 측량 신청농가 및 미 진행농가에 대하여 적법화 추진상황 설명, 적법화 사례 교육, 건축사와 축산농가 1대1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 하였다.
관내 이행기간 부여농가는 463호로 그중 77농가는 완료 하였고, 측량을 포함한 인허가 접수,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는 331농가이며,약11.8%에 해당하는 55농가는 아직도 미 진행농가로 파악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주요 위반 유형으로 국․공유지 침범, 타인 토지 사용, 건폐율 초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등 다양하고 복잡하며, 적법화 해소를 위해서는 토지 매입,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경제적인 부담으로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남원시는 적법화 추진율 제고를 위하여 시, 지역축협, 축산단체, 건축사협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 지원으로 적법화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이으며, 특히 적법화 추진에 어려운 농가를 위하여 적법화 자금(융자금)을 20농가에 298백만원을 지원하여 미 진행농가의 적법화 추진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 의지와 추진 방향 설정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적법화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축산농가에 불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축산농가에서도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가 완료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협조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