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0:36 (월)
순창군청, ‘참두릅 재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순창군청, ‘참두릅 재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 이광수 기자
  • 승인 2019.05.27 2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데일리뉴스=순창] 순창군이 민원신고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 길라잡이`를 1,000부를 제작.배부에 나서며 군민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군은 금주내로 제작을 마무리하고 각 읍면 사무소에 배부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홍보물에 주요 4대 신고사항인 출생, 개명, 혼인‧이혼, 사망 신고 등에 관한 절차상 중요사항을 정리해 담았다.

특히 출생신고 이후 각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실질적 혜택에 관한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담아, 군민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썼다.

더욱이 군을 비롯해 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도 수록하며,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했다.

군 관계자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알기 쉽게 담았다”면서 “군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