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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청,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홍천군청,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이광수 기자
  • 승인 2019.05.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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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데일리뉴스=홍천] 홍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3,734필지에 대하여 홍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토지주택과, 읍·면사무소,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이의신청(5.31. ~ 7.1.까지)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토지주택과나 읍면 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중 소통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유선상담 포함)를 6월 14일(금), 21일(금), 28일(금) 운영할 예정이다.

홍천군은 이의신청과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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