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의 환경조성을 위한 「2019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오는 5일까지 접수받아 7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환경오염유발시설 개선을 통해 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추진된다.
또한, 농공단지에서의 공장가동 등에 따른 소음⦁진동⦁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사업 지원대상은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5년 이상된 제조업체로 노후시설 개보수 및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체이다.
지원범위는 작업근로환경개선의 경우, 업체당 15백만원, 환경오염방지시설개선은 20백만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이중 작업근로환경개선은 공장의 작업공간과 환기⦁집진장치 개보수, LED 조명시설 설치, 기숙사⦁식당⦁화장실 개보수 등이 해당되며 환경오염방지시설개선은 오폐수처리시설과 방진막 등 설치 및 개보수를 포함한다.
단, 부지⦁건물 매입비와 임차료, TV⦁냉장고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선정은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점수를 합산해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하며, 지원예산액(250백만원)보다 신청기업수가 많을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서류평가 항목은 지원대상 및 평가제외 대상 여부를, 현장평가는 대표자의 추진의지, 소요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시설물의 노후정도, 활용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본 사업을 통해 농공단지 제조업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는 등 일하고 싶은 기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