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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불법광고물 “꼼짝 마!”’
덕진구, ‘불법광고물 “꼼짝 마!”’
  • 이광수 기자
  • 승인 2019.07.04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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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데일리뉴스=전주]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과장 한상율)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2월까지 매월 1회 덕진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유흥가 및 상가 밀집지역 불법광고물 단속 및 일제정비에 나선다.

앞서 덕진구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혁신도시 주변 일대 상가들의 에어간판 등이 난립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번 정비기간동안 전북대 구정문 주변, 혁신도시, 아중리, 송천동 먹자골목 등을 집중구간으로 선정하고 덕진구청&덕진경찰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유흥업소‧대출‧대리운전 등 전단지 살포현장 단속, 인도 및 이면도로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철거토록 계도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은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야간에 덕진경찰서와 불법광고물 합동단속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48건을 정비하고 자진철거토록 35건 계도를 한바있다.

한상율 건축과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시민불편을 유발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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