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0:36 (월)
금융위원회, ‘3년간 성실히 빚 갚은 취약계층에 최대 95% 빚 감면’
금융위원회, ‘3년간 성실히 빚 갚은 취약계층에 최대 95% 빚 감면’
  • 이광수 기자
  • 승인 2019.07.05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데일리뉴스=행정자치] 오는 8일부터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지만, 특별감면은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소액(1,500만원 미만)의 빚도 큰 짐입니다. 신용불량으로 기본적인 경제생활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계층입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으시는 분들에게는 채무 감면으로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