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군산]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지방세 체납자 명의로 된 법원 공탁금 압류 및 추심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압류대상 공탁금은 변제, 담보, 집행 공탁 등으로 우리시는 3백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자 포함) 2,003명 대한 공탁금 유무 여부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의뢰했으며, 이중 179건 1,630백만 원에 대하여 공탁금 자료를 통보 받았다.
시는 이 가운데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서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취소로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을 선별 추심하여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 압류한 미 추심 공탁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금 가능 시점을 파악, 해당 시기에 즉시 출금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세 징수와 관련한 우수시책 발굴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기법을 벤치마킹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초석이 되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 으로 자진하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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