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행정자치] 북한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대공혐의 등 관계기관의 정밀한 조사를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 주민의 경우 우리 재외공관에서 관련사실 확인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하고 있으며, 남북 교류를 위해 입국하는 북한주민은 사전에「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 입국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 언론에 보도된 북한주민의 경우 중국에서 출생해 최근까지 러시아에서 거주해 온 해외거주 북한주민(일명 ‘조교’)로, 러시아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고 발급받은 임시난민여행증명서와 북한 여권을 함께 소지하고 입국하려 한 것입니다.
이에 인천공항청은 관계기관에 즉시 해당사실을 통보하였고, 약 5시간에 걸친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대공용의점이 없는 해외거주 북한주민이라는 의견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국을 허용한 것입니다.
해당 북한주민은 당초 국내 입국목적이 아닌 인천공항을 경유해 베트남으로 가기 위해 러시아를 출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통상의 외국여권 심사를 통한 입국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북한 여권 심사를 통해 입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여권은 조사과정에서 북한주민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된 것일 뿐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해외거주 북한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빈틈이 없는 국경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