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행정안전부]](/news/photo/201911/163823_134959_1043.jpg)
앞으로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 온 거리가게(노점)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안내판(건물번호판) 부착이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등록 거리가게 4170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69개소는 폐업했거나 거리가게 용도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이번 주소 부여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포탈사 등에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거리가게도 사업자 등록, 인터넷 포탈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거리가게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거리가게 주소 부여가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상인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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