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news/photo/201911/164051_135203_196.jpg)
정부는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성분을 사용한 위장약 판매를 전면 중단시킨 데 이어 또 다른 위장약인 '니자티딘'도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오전 니자티딘 성분의 원료의약품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93품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완제의약품 13품목 등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NDMA는 세계건강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식약처는 지난 9월 라니티딘에 대한 NDMA 조사결과 발표 이후 이와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에 대해서도 원료와 완제 의약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일본은 이미 오하라약품공업 등 일부 업체가 자체 조사 후 제품에 대한 자진회수를 진행하기도 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초 일본 사례를 들며 니자티딘 계열 위장약 처방 자제를 권고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하고 처방을 제한토록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약 2만2000명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이 처방한 질환은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며, 총 처방기간은 복용환자의 75%가 2주 이하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약국에서 잠정 판매중지 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중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과거 처방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위장약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 등을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추가 복용이 필요한 경우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1회 무상으로 재조제가 가능하다. 처방 없이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도 교환·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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