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0:36 (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0%까지 올린다...9억원 이상 아파트·단독주택 '타깃'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0%까지 올린다...9억원 이상 아파트·단독주택 '타깃'
  • 안강필 기자
  • 승인 2019.12.17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신뢰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결정하는 현실화율을 높인다. 이에 따라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이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시세의 최고 80%까지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제도 운영에 대한 방향을 밝힌 것은 1989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정부는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위주로 현실화율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의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각각 70%, 75%, 80%가 되도록 상향 조정한다. 

다만,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상한을 둔다. 상한은 △9억∼15억원 최대 8%p △15억∼30억원 최대 10%p △30억원 이상 최대 12%p 등이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2019년 현실화율이 55% 미만일 경우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예정이다. 상한은 9억∼15억원은 최대 6%p, 15억원 이상은 8%p다. 

토지는 2019년 기준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증가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을 내년 주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표준-개별주택간 변동률 격차 과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전현상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시·군·구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부동산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또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 

조사기관의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되며 산정 시스템도 개선된다.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가격대별 현실화율 등 공시와 관련한 통계를 공개하고 공시가 결정에 사용된 시세정보 등 기초자료를 공개한다.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 책임성과 검증체계를 강화한다. 한국감정원은 단계별로 철저한 검증책임을 부여하고 오류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실화율을 흔들림 없이 높여 나가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