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0:36 (월)
18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받는다
18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받는다
  • 이광수 기자
  • 승인 2019.12.17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공=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전자증명서 확대와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한 대화형 민원서비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달 18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발급된 전자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사업자 등 개인 간에만 전자증명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발급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한 총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은행·보험사 등으로 늘어난다. 7월부터는 협의된 민간기관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13종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돼 2020년 말이면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든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뒤 회원에 가입하고,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블록체인기술 등)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돼 금융‧공공기관 등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