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 주택가 30㎞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제공=행안부]](/news/photo/202001/165803_137094_2857.jpg)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에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6억원을 지원한다. 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되는 지자체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고 있는 부산 영도구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0개 광역 시·도의 27개 노선에서 시험한 결과를 보면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