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가 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제공=한국소비자원]](/news/photo/202001/165839_137165_1625.jpg)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2019년 1481건 등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제공=한국소비자원]](/news/photo/202001/165839_137166_1651.jpg)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