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0:36 (월)
수입식품 현지 관리로 위해식품 사전 차단한다...해외제조업소 66곳 적발・37곳 수입중단 조치
수입식품 현지 관리로 위해식품 사전 차단한다...해외제조업소 66곳 적발・37곳 수입중단 조치
  • 정재범 기자
  • 승인 2020.01.15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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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식품 현지 제조업소의 위생관리가 불량해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458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6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실사는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독일·영국·이탈리아·페루·브라질 등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다. 가장 많은 업소가 적발된 국가는 중국으로 127곳 가운데 24개 업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어 베트남 8곳, 인도네시아 6곳, 방글라데시 4곳, 독일 3곳, 이탈리아 3곳 등 66곳이 불량한 곳으로 나타났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업소 주요위반 내용은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 식품취급 업소의 기본적 의무도 지키지 않는 업체가 많았다. 

부적합 품목으로는 김치류, 면류, 과일·채소음료, 소스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쇠고기, 향신료가공품, 다류 등 식품 전반 부문에 있어 위생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생산한 식품 수입을 즉각 중단했으며, 실사를 거부한 업소 14곳도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다. 또 단순 위생불량을 지적받은 29곳에 대해서도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통관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현지실사 실효성이 높은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부적합율이 14%로 2018년 18%에 비해 4%p 감소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올해도 식품사용 금지물질 검출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정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 금속·이물검출 등 위해정보 식품, 소비자 불만사례 식품 등을 수출한 국가의 제조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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