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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자녀 교육급여·교육비 20일까지 신청하세요"
"초중고 자녀 교육급여·교육비 20일까지 신청하세요"
  • 정재범 기자
  • 승인 2020.03.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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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교육부]
[제공=교육부]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입학금·수업료·부교재비 등을 지원하고,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입학금·수업료·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교육정보화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예산은 약 3951억원으로 교육급여는 30만여명, 교육비는 66만여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또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020년 교육급여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약 1.4% 인상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등학생 부교재비가 그동안 중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돼 왔는데, 실제로는 중학생보다 약 1.6배 더 드는 점을 고려해 부교재비 교육급여를 62% 인상했다. 지난해 20만9000원에서 올해 33만9200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만6000원, 중학생은 29만5000원,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육청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공=교육부]
[제공=교육부]

집중 신청 기간은 2일부터 20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홈페이지 복지로와 교육비원클릭에서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결정문 등) 등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급여·교육비에 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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