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반 여론이 팽팽한 타다금지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쏘카 이재웅 대표는 4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관련, "혁신을 금지하고,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안의 법사위 통과 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혁신성장을 이야기한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해 1만여명의 드라이버와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미래와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혁신을 꿈꾸고, 지지한 많은 젊은이와 국민에게도 죄송하다"고 전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도 입장문에서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면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면서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타다금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타다는 기존의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승합차의 렌트카 +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현재와 달리 승합차 역시도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렌트의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타다와 영업용 택시와의 차이
타다의 경우 렌트카를 이용해 사업을 하며 택시 면허 없이 운영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택시 운용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이 필요하며 택시 숫자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 승차거부에 특정 시간에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불만도 함께 나오고 있었기에 이런 점을 파고 든 타다가 비싼 요금에도 급속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차가 크기 때문에 승객이나 짐이 많아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또 타다의 경우 차량 공유 서비스의 개념으로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운행이 가능한 점이 장점인데 택시 면허와 같은 자격을 취득해야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 정부는 신사업 동력을 제공한다면서 사법부가 합법이라고 정리한 타다사업을 국회와 함께 불법으로 정리하기로 해 강한 비난을 받아 왔다.
벤처 전문가들은 이런 네거티브 규제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혁신산업에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한 불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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