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승인 없으면 받지 말아야
![[제공=서울대학병원]](/news/photo/202004/166428_138059_4058.jpg)
최근 마스크 품질 문제가 사회화되고 있지만 마스크가 불량이면 아무리 사회 거리두기 운동을 벌인다 해도 무용지물이 된다. 경남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용으로 공급한 마스크가 '불량'으로 확인돼 뒤늦게 회수에 나서는 소동을 벌였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학생과 교직원에게 2장씩 나눠주려고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보급한 면 마스크 43만장이 불량으로 확인됐다.
이 마스크는 봉제·마감처리 미흡, 포장지에 기재된 사이즈와 상이한 등 상태가 불량한 중국산 마스크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창원지역 한 마스크 유통업체에 마스크를 주문해 올해 초 각 교육지청으로 보급했다.
일부 교육지청은 보급받은 마스크를 이미 학생들에게 배부 완료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불량 마스크를 개당 1320원 단가로 총 5억6000만원가량에 계약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빨리 마스크를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며 "최대한 빨리 마스크를 회수한 뒤 정상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마크가 없고 제조사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마스크 1천500여장을 내부 비축용으로 납품받았다가 대금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학부모들은 좀 늦어져도 제대로 된 마스크를 공급해야 한다면서 다 시도에는 이런 일이 없는지 지금 전수조사해서 불량은 빨리 회수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 거제시의 경우도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취약계층 등에 무상으로 나눠준 마스크가 불량품으로 드러나 긴급회수에 나선 바 있었다. 거제시는 지난 6일 조달청 등록업체 A사와 수의계약으로 마스크 15만장 납품 계약을 하고 우선 6만장을 지난 8일 받아 9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1∼3급 장애인, 보건소 등록 임산부 등 3만여명에게 전달했지만 시민들이 마스크 품질 문제를 제기하자 배부를 중단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은강 부장검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사기를 치고 1천만원 넘게 가로챈 A(23·무직)씨를 지난 13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구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접근, 마스크를 팔 것처럼 속여 1381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만 1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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