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이같은 무조건적인 조세정책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당초 취지에 합당한지 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연아 의원(통합진보당, 안산2)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기도의 무조건적 최대치 조세 감면에 대해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홍 의원은‘조세특례제한법’ 121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경기도는 이 법에서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세금 감면 기한과 감면세율을 넘어, 취득세와 소득세 감면을 15년, 100%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의원은“물론 법에서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감면 세율을 늘리는 것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일정한 권한을 주는 것일 뿐, 무조건적 최대치 설정은 경기도의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도내의 많은 외투기업은 법의 취지에 반해, 자본을 빼돌리고, 경영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거나,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을 해도 복직을 거부하며 수 년이 걸리는 소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의원은“이는 해당 노동자 본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에 더해,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홍의원은“이런 상황들과 무관하게 경기도의 아무 조건 없는 최대치 조세 감면이 경기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올해 9월까지 도내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이미 17억이 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며“이같은 조세감면이 취지에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와 전향적인 조세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홍연아 의원은“현재 경기도 공공부문 용역 계약 외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 확인하여 문제 적발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공공기관이 먼저 나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경기도에서부터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한 용역 계약을 폐기하고, 경기도의 직접 고용을 통해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윤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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