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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160억원 투입...지난해보다 57% 늘어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160억원 투입...지난해보다 57% 늘어
  • 관리자
  • 승인 2013.01.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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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1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한 부모.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도는 1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만5600여 가구가 이용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보다 57% 증액된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만여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도록할 방침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서비스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가 있다.

2세 미만 영아의 경우에는 1:1 개별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을 제공한다.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돌봄서비스와 달리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일시적 보육서비스로 ‘시간제 서비스’는 1가구당 연간 480시간, 방과 후 나홀로 아동은 월 720시간, ‘영아종일제’는 월 120~200시간까지 사용시간에 제한이 있다.

돌보미는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돌보미 교육을 신청한 아이 양육 경험이 있는 돌보미 양성교육을 마친 사람들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2158명의 돌보미가 활동 중이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라 유형으로 이용가격이 분류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격은 ‘시간제’는 시간당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영아종일제’는 월30만원~60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있다.

도 관계자는 "돌봄 보육서비스 확대로 보다 많은 도내 맞벌이 부부와 취약계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은 물론 ‘돌보미’ 활동으로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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