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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硏 교통범칙금.과태료 1400억원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해야
경기개발硏 교통범칙금.과태료 1400억원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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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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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硏 교통범칙금.과태료 1400억원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해야

교통범칙금․과태료 특별회계 활용 교통안전시설 예산 60% 보완 가능

연간 1400억 원에 이르는 교통범칙금.과태료를 특별회계로 활용하여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빈미영 연구위원은 '경기도 교통범칙금.과태료, 연간 1400억 원'을 통해 교통안전관련 특별회계 설치로 세입.세출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범칙금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을 집중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년간 경기도에서 징수한 교통범칙금.과태료는 연평균 1400억 원으로 전국 6400억 원의 22.3%에 달한다.

유형별 교통범칙금을 보면 신호위반이 24%로 가장 높았고, 안전띠 미착용이 16%로 그 뒤를 따른다.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유형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9만8000 건으로 전체 17만3000 건의 절반 이상인 57%, 신호위반이 2500 건(15%)으로 그 다음이다.

교통안전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은 2001년 이후 해마다 약 8%씩 증액되어 2010년 기준 3300억 원이다.

경기도 시.군에 투자된 예산은 2300억 원으로 전체 대비 68%이며, 이 중 시.군비가 75%로 대부분을 분담한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활용하면 교통안전시설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범칙금.과태료 1400억 원은 경기도 교통안전시설 예산 2300억 원의 60%에 해당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대목이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비해 세입.세출 항목별 세부정보가 투명하여 유형별 사업추진에 적합하다.

교통범칙금과 법규위반 항목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용이하여 계획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빈미영 연구위원은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범칙금.과태료는 교통안전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순리”라며, “과태료.범칙금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을 중점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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