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인기만점'
8년 임대위탁시 양도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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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법 시행 후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지만, 개인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은 아무 걱정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간 장기 임대위탁을 맡길 경우 비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율 60%)에서 제외되어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절감효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8년 임대위탁시 24%) 혜택까지 받게 된다.
65세~70세의 고령농업인이 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농지은행에 임대수탁 할 경우 임대차료 외에 별도로 매월 ha당 매월 25만원(년 300만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기지역본부는 2005.10월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여 2013.2.20 현재 21,327필지, 5,689ha를 쌀전업농 등에게 빌려주어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임차농가 평균 0.76ha의 경영규모 확대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위탁농지는 전업농, 20∼30세대 젊은농업인, 농업법인, 귀농자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다. 또한 임대기간도 5년 이상으로 경작기간이 보장되어 농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농지은행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를 방문하면 사업세부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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