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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인기만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인기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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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2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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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인기만점'

8년 임대위탁시 양도세 감면 혜택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전종생)는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를 맡아서 농지가 필요한 경작자에게 빌려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법 시행 후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지만, 개인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은 아무 걱정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간 장기 임대위탁을 맡길 경우 비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율 60%)에서 제외되어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절감효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8년 임대위탁시 24%) 혜택까지 받게 된다.

65세~70세의 고령농업인이 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농지은행에 임대수탁 할 경우 임대차료 외에 별도로 매월 ha당 매월 25만원(년 300만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기지역본부는 2005.10월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여 2013.2.20 현재 21,327필지, 5,689ha를 쌀전업농 등에게 빌려주어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임차농가 평균 0.76ha의 경영규모 확대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위탁농지는 전업농, 20∼30세대 젊은농업인, 농업법인, 귀농자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다. 또한 임대기간도 5년 이상으로 경작기간이 보장되어 농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농지은행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를 방문하면 사업세부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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