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금융연체자 32만명 구제
최대 70%까지 채무 감면혜택 예상
오는 29일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이 채무불이행자들의 도우미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최대 70%까지 채무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 연체중인 채무자 134만명 중 약 21만명, 공적 자산관리회사에 연체채무가 있는 211만명 중 11만4000명 등 총 32만명이 채무조정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위해 마련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을 받는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은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으로 나눠 추진된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에서 해당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채무불이행자다.
신청자들은 상환능력이 부족할 경우 채무자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담보부 대출 채무자·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채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채무조정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과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은 채무조정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중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채무자가 대상이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상화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혜택이 제공 되지만, 보다 낮은 채무감면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에 따른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