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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혜택 받는다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혜택 받는다
  • 정은혜
  • 승인 2013.01.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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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전종생)는 2013년 1월 1일부터 농지연금 가입자 담보농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농지연금 제도시행 2년차인 2012년도까지 총 2,202명(경기본부 514명)이 가입하였으며, 담보농지 2억원(1ha) 가입자의 경우 연 14만원 감면 혜택 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대책으로 정착되도록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TV․라디오 광고, 홍보물 배부 등 설 연휴 집중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의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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