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0:36 (월)
강력범 수갑·포승 동시 사용, 팔짱 껴 호송, 시설물 보완
강력범 수갑·포승 동시 사용, 팔짱 껴 호송, 시설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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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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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수갑·포승 동시 사용, 팔짱 껴 호송, 시설물 보완

성폭행 피의자 노영대(33)가 경찰 조사 중 수갑을 풀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지 20일로 한 달을 맞았다.

피의자 관리 소홀 논란을 일으켰던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특히 노영대는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또 한차례 수갑을 풀고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의자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경기 일산경찰서는 지난 한 달간 재발을 막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례 교육하고 시설물을 보강했다.

노영대가 경찰서 지하 1층에서 달아난 것은 지난해 12월20일 오후 7시40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노영대는 경찰서 1층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오른쪽 계단을 통해 지하 1층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이었다.

양손 수갑은 앞쪽으로 채워져 있었고 포승은 하지 않았다. 호송 경찰관 2명은 앞뒤로 노영대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이동했다.

노영대는 앞에 선 경찰관이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계단 끝 지하 1층 강력팀 사무실로 들어가 앞이 트이자 그대로 신발을 벗고 달아났다.

앞에는 개방된 계단이 또 있어 지상으로 올라와 손쉽게 담을 뛰어넘었다.

피의자 관리가 소홀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검거 때 노영대가 격렬하게 저항, 테이저건을 사용했음에도 호송 경찰관들은 양손에 채워진 수갑만 믿고 도주 가능성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

특히 손목 굵기에 비해 손이 작은 노영대는 경찰서를 벗어난 뒤 1~2분도 안 돼 오른손 수갑을 풀어 추적 경찰관을 따돌리고 6일간 도주행각을 벌일 수 있었다.

경찰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도주방지 매뉴얼을 만들어 철저히 지키고 있다.

우선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 강력범에 대해서는 이동할 때 수갑과 포승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피의자 호송 경찰관 수도 늘렸다. 2명의 경찰관이 피의자를 호송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가급적 3인 이상이 호송에 참여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호송 경찰관이 2명일 때는 앞뒤에 서지 않고 1명은 피의자의 팔짱을 끼고 다른 1명은 뒤에서 피의자를 묶은 포승줄을 잡는다. 3인일 때는 2명이 양쪽에서 팔짱을 끼도록 했다.

수갑 사용 매뉴얼도 세분화했다. 손목 굵기에 따라 채워야 하는 수갑 톱날 수를 정해놨다.

손목 굵기에 비해 손이 작은 피의자가 수갑을 쉽게 풀지 못하도록 수시로 수갑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또 도주 가능성이 높은 강력범은 수갑을 뒤로 채우도록 했다. 수갑을 뒤로 채우면 앞으로 채우는 것보다 거동이 불편, 풀기가 어렵다.

식사 등 불가피하게 수갑이나 포승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 대비, 식사는 반드시 유치장에 입감한 상태에서 주도록 했다.

경찰서 내 시설물도 보강됐다. 계단에 철제문이 새롭게 설치됐다.

강력팀과 형사팀의 출입문은 모두 안쪽에서만 열리도록 했다. 출입문이 도주 때 장애물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수상 일산경찰서장은 "그동안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피의자 도주 예방교육을 시키고 시설을 보강했다"며 "나름대로 시스템을 새롭게 갖췄지만 경찰관 스스로 정신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수시로 정신교육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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