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우측)이 1일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장남 이맹희 씨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
[일간투데이 조영만 기자]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장남 이맹희 씨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2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맹희 씨 등이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잔존하는 상속하는 재산으로 평가하는 10년의 ‘제척기간(除斥期間)·시효 소멸 기간’이 지나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며 “나머지 주식 역시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상속 재산에서 유례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에 귀속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맹희 씨는 아버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작년 2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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