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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여직원 한겨레신문 기자 고소
국정원여직원 한겨레신문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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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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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여직원 한겨레신문 기자 고소

인터넷에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가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와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한 사이트 관리자 등을 고소했다.

1일 국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A기자와 인터넷사이트 관리자, 경찰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해당 사이트 관계자나 경찰 관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A기자에게 제공했고, A기자는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각종 글을 검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아이디를 유출한 사람이 사이트 관리자인지 경찰인지 알 수 없어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경찰이 공소제기 전에 수사상황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지난달 31일 "김씨의 아이디로 검색해 본 결과 김씨가 대선을 앞두고 한 사이트에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글 91건을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전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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