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0:36 (월)
검찰, 검은돈 12억8천 환수
검찰, 검은돈 12억8천 환수
  • 관리자
  • 승인 2013.02.20 2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장 황철규)은 19일 범죄로 얻은 돈을 추적해 받아낸 12억8180여만원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검사실과 수사과로 이원화돼 있던 범죄수익환수와 피해회복 지원수사 업무를 맡을 전담팀인 '피의자 재산추적 전담팀' 운영해 6개월 만에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전담팀은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빼돌린 3970여만원을 찾아내 피해자 6명에게 돌려줬으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외제승용차와 부동산 등을 추징보전조치 했다.

또 인터넷 경마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년 10개월 동안 5억7700여만원의 수익을 낸 A씨의 부동산과 승용차 등도 추징보전조치 했다.

검찰은 전담팀 운영으로 추징보전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윤호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