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황순철)는 지난 24일 안산도시공사 인사 총괄부서 임원인 서모(47)씨와 인사 담당 직원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신규직원 2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의원 등 외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9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다.
이들은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등을 거쳐 점수에 따라 응시자의 3배수를 선발해 면접심사를 하는데 이미 서류심사나 필기시험 등에서 탈락한 응시자의 성적을 조작해 면접심사를 받게 한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씨 등 5명이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청탁 대상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줘 1~2등의 성적으로 합격시켰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응시자 9명은 필기시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면접 대상에 제외됐다.
서씨는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직원은 다른 부서로 전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적성검사 결과를 필수 요건에서 단순 참고사항으로 하도록 인사규정을 바꾸기까지 했다.
피의자 가운데는 서씨 등 도시공사 인사부서 직원 6명뿐만 아니라 채용대행업체 대표 A(52)씨도 포함됐다.
A씨는 서씨 등과 짜고 청탁 대상자들의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했다.
하지만 검찰은 시의원 등 12명이 서씨에게 채용을 청탁하면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청탁자들을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정 합격자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채용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도시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홍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