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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대학생 징역 6년 선고
성폭행한 대학생 징역 6년 선고
  • 관리자
  • 승인 2013.02.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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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대학생 징역 6년 선고

여성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5일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침입해 이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27·대학생)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약 5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했다"며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9월 오산시의 한 빌라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침입해 피해자들의 얼굴을 가린 뒤 A(24·여)씨를 성폭행하고 B(22·여)씨를 성추행한 뒤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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