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누출 삼성 산업안전보건법 1934건 위반
고용노동부, 삼성반도체 화성·기흥·온양공장에 개선명령
삼성 "1527건 즉시 개선했다" 국민 사과문 발표
불산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삼성전자 화성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1934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21일간 삼성전자(주) 화성공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1월28일 불산 공급설비 밸브교체작업 중 협력업체 근로자가 불산에 노출돼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실시됐다.
감독결과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 중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키로 했다. 또 143건에 대해서는 총 2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개선이 필요한 190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 또는 중화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화성공장 6개 라인 중 2개 라인에만 독성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배기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불산 사고가 발생한 11라인 역시 룸 배기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배기시설이 아닌 송풍기로 누출된 불산을 밖으로 내보냈다.
이런 행위가 화재나 폭발 사고 등 위급상황일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다는 '대기환경보건법'의 허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경부가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화성공장 일부 장소에서는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호구를 지급·사용하는 등 보건조치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해·위험성이 큰 가스공급실 및 화학물질중앙공급실 등을 협력업체에 도급을 줘 관리하고 있었다. 환경안전팀 직원 1명이 82개 협력업체를 관리하고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소배기시설 등 주요 설비·구조부분을 설치 또는 변경하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설치하기도 했다.
수소정제기실 스프링쿨러에 대해 변경관리를 하지 않는 등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3일 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반성의 뜻으로 지난해 재지정을 신청한 녹색기업인증을 철회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934건 중 80%(1527건)는 즉시 개선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환경안전 업무와 시스템을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전 공장(화성·기흥·온양)에 대해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리고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협력업체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은 도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와 별도로 환경부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다루는 화학물질 전반의 관리실태를 특별조사 중이다. 시설·장비의 정기점검 등 유독물 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주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 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삼성전자 전무 등 직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윤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