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0:36 (월)
‘업자-공무원’ 뇌물비리 천태만상
‘업자-공무원’ 뇌물비리 천태만상
  • 관리자
  • 승인 2013.03.06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사 편의제공 대가 금품수수…건설업자·공무원 57명 적발

경기도내 지자체에서 건설업자와 공무원 간 뇌물비리 천태만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연천군 공무원 최모(52)씨와 건설사 대표 현모(68)씨 등 6명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평택시 공무원 김모(51)씨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 5명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연천군 통합 취수장 이전 건설공사와 관련, 공사 편의를 제공하고 S건설사 이사 박모(44)씨로부터 3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2011년 1월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도 S건설사가 공사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주다가 같은 해 2월 발파 작업 중 공사 현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나자 공사 중지기간에 공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복구비용으로 군예산 21억원을 지급했다.

김씨 등 17명은 평택시, 화성시, 의정부시, 광명시 공무원 및 감리단으로 활동하면서 2007년 7월 4일 부터 2011년 1월말 현장 사무실 및 인근 주점 등에서 공사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만에서 30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 공무원 김씨는 2007년 11월 평택시 진위사업단지 조성사업을 수주한 S업체에 밥값 대납을 요구하면서 100만원을 받았다. 이듬해인 2008년 3월에는 “경기도청 감사실에 접대를 해야 한다”며 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화성시 공무원 변모(55)씨는 2009년 8~12월 화성시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해 S업체에서 부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3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S업체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장부를 입수, 이 같은 비리를 파악했다. 경찰은 S업체가 공무원들에게 돈을 상납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S업체는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하는 방법과 하도급업체 선정시 계약금을 높게 책정하고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미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