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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생침해사범 집중 단속
검찰, 민생침해사범 집중 단속
  • 관리자
  • 승인 2013.03.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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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일선청에 근절대책 하달대검찰청은 서민들을 위협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근절 대책 지침을 하달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건리 검사장)는 6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 전국 검찰청의 역량을 집중해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속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이 증가,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불법사금융·채권추심과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금융사기범과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불법사행행위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범정부 합동수사체인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불법채권추심 등을 단속해 왔으며, 나머지 민생침해사범은 이번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우선 불법사금융 및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제한법(최고 30%) 위반 및 등록대부업체의 대부업법(최고 39%) 위반 등 불법고금리 대부, 폭행·협박·심야방문과 반복 문자·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광고,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수취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채무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불법채권추심 행위와 청부폭력, 신체담보 대출 등 고리대금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와 관련해서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 교육·합숙 강요와 허위·과장·사실오인 계약 체결, 상품가격·후원수당 제한 위반 등을 들여다 본다.

또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세금·보험금 환급이나 납치·협박·택배반송 등을 빙자한 수법, ARS를 이용한 카드론 피싱, 피싱사이트로 유인하는 파밍(Pharming) 등을 단속한다.

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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