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0:36 (월)
판·검사가 국민참여재판 회부, 최종안 확정
판·검사가 국민참여재판 회부, 최종안 확정
  • 관리자
  • 승인 2013.03.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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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가 국민참여재판 회부, 최종안 확정
배심원 5인제 폐지하고 7인·9인형만 두기로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6일 오전 제8차 전체회의를 통해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참여재판제 최종형태를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참여재판 최종형태에 따르면 배심원 평결은 현행 권고적 효력보다 강한 효력을 부여하되 법적 기속력까지는 이르지 않는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키로 했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었다.

아울러 평결 방식은 현행 단순다수제를 폐지하고 가중다수결제를 도입한다. 배심원 4분의 3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만 평결이 성립되는 방식이다.

평결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평결의 완결성도 보다 엄격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재판 실시요건도 변화를 줬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던 '신청주의'에다 강제주의적 요소를 도입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 직권이나 검사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참여재판 회부를 가능토록 명시했다.

다만 회부결정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로 부여해 피고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줄이도록 했다.

특히 지난 1월 7차 회의에서 의결된 최종형태안에서 유지하기로 했던 배심원의 수에 관한 부분은 지난달 진행된 공청회를 거치면서 이번 최종형태에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현행 배심원 5인제는 폐지되고 7인·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태만 진행하기로 했다.

9인이 참여하는 경우 현행대로 법정형에 사형·무기징역(금고)이 포함된 범죄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사법참여위는 3월 중으로 대법원장에게 이같은 최종형태를 보고하고 올해 안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최종형태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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