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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양시장 정무비서 구속영장 청구
檢, 안양시장 정무비서 구속영장 청구
  • 관리자
  • 승인 2013.03.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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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양시장 정무비서 구속영장 청구

경기 안양 박달·석수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최대호 안양시장의 정무비서 김모(50)씨에 대해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 박달·석수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부탁을 받고 입찰 관련 정보를 건네는 등 심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5일 안양시장 비서실과 정무비서 김씨 자택, 최 시장이 운영했던 A학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같은달 22일 박달·석수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관련 자료를 넘겨주고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최 시장의 측근인 김모(50)씨도 구속했다.

한편 안양시는 2011년 9월 박달·석수하수처리장 위탁 운영업체에 응모한 5개 업체 가운데 B업체를 선정했으며 B업체는 당시 입찰에 참여한 대형업체들을 제치고 2014년까지 95억7000만원에 하수처리장의 위탁 운영을 맡게 됐다. B업체는 그러나 입찰 계약을 한지 한 달여만인 같은해 11월 C업체에 매각됐다.

전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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