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량식품 뿌리 뽑는다
오는 6월까지 부정·불량식품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 15일까지 100일동안 ‘부정‧불량식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 및 판매 △병든 동물·고기 판매 △식품,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다.
경찰은 3월은 홍보와 계도를 통해 관련 업체 종사자들이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4월부터는 불법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세상인들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과 협조해 업체폐쇄나 영업정지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보관중인 불량식품은 전량 압수해 폐기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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