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0:36 (월)
고위층 성접대의혹, "다 공개하면 정권 바뀔수도"
고위층 성접대의혹, "다 공개하면 정권 바뀔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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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2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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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성접대의혹, "다 공개하면 정권 바뀔수도"

건설업자 윤모(52)씨의 '고위층 성접대'의혹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윤씨와 성접대 현장에 있었다는 피해여성들에 따르면 지난 2008년경 부터 윤씨의 별장에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방문해 이들중 일부는 별장에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성접대 의혹 리스트에 오르는 명단에는 전 법무부차관은 물론 국가정보원과 전`현직 검찰`경찰 고위 간부, 대학병원장, 전 국회의원, 언론인 등 10여명에 이른다.

경찰은 윤씨가 이들에게 성접대 등 로비를 벌여 각종 이권에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지만 윤씨는 단순한 친목모임일뿐 대가성이나 성접대 이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의 진본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요청한 상태지만 만약 진본이라 밝혀져도 동영상에 찍힌것 만으로는 '성행위'자체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쉽지는 않다.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노래방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다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성접대가 이권 개입 등 대가성 있는 불법행위와 연관 됐는지에 대해 수사의 촛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윤 씨는 그동안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20여 차례나 형사입건됐지만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로비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편 윤씨를 강간`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업가 A(여.52)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씨가 여러사람의 영상을 찍어 놓고 가지고 있는데 다 공개하면 정권이 바뀔수도 있다"라 밝혀 이번 성접대 사건 파장은 자칫하면 겉잡을수 없이 커질 우려도 예상된다.

전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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