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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법 거부 파장확산”
“정부 택시법 거부 파장확산”
  • 관리자
  • 승인 2013.01.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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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법 거부 파장확산”
택시업계‘비상대응체제 돌입’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하자 택시업계가 비상대응체제로 돌입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비상대응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의 택시법 거부에 비상대응체제로 돌입키로 결정했다”며 “30만 택시 종사자 총궐기 비상총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전국 택시 24만대에 검은리본을 달고 대국민 홍보에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택시 운행을 중단하는 총궐기 비상총회의 개최 시기와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4시경 열릴 대표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택시법이 여야의 큰 의견차이 없이 의결된 만큼 정부가 재의를 요구해도 재의결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들도 당장 총파업에 돌입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 업계는 국회의 택시법 재의결 움직임에 따라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택시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택시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제시한‘택시지원법’은 그간 택시업계가 요구해온 사항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며 “정부의 대체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버스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체입법 의결을 촉구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황병태 부장은“정부의 거부권을 찬성하고 반긴다”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반대 여론도 많은 만큼 국회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이태주 국장은“국회의 택시법은 일반적인 법인 택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발전법이 홍보가 되면 다수의 택시기사들도 정부의 안을 더 지지할 것이라 믿는다”고 힘주었다.

이어“국회는 택시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 만큼 택시법을 재의 안건으로 올려 또 다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버스노조 측은 국회의 택시법 재의가 확정되면 단체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택시법’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지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72건으로, 현 정부에서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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