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국외여행 타당성 심사 강화 조례안 “부결” |
도의원 관광성 외유 계속되나? |
경기도의회는 5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에서 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갈 경우 실시하는 타당성 심사를 강화한 내용의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상성 의원(진보정의,고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40, 반대 24, 기권 16표로 부결됐다.
이날 부결된 조례안은 모든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돼있다.
도의회 규칙은 외국중앙정부·지자체·지방의회 초청, 3개국 이상의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한 출장, 도지사와 교육감의 해외출장 요청 등의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또 심사위원회를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도내 대학교수 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4명, 외부 공모를 통한 경기도민 2명 등 9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규칙에서는 의장이 추천한 의원 4명, 도내 대학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 등 9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도록 하고 있다.심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도의원이 4명에서 1명으로 줄고 대신 외부인사가 늘어나는 셈이다.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도의원이 못하도록 했다.
기존 규칙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 도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심의 의결기준도 기존 규칙이 정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에서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했다.
비일비재했던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못 하도록 명시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는 출국 21일 전에, 결과보고서는 귀국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즉시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례안은 4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 중 도의원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긴급할 경우 서면심사도 할 수 있게 하는 등 상당부문을 수정 가결하면서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측됐었다.
양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