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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도의회 광명·시흥지역 대책 강력 주장
김진경" 도의회 광명·시흥지역 대책 강력 주장
  • 관리자
  • 승인 2013.02.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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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보금자리 공업지역 지정 철회하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민주통합, 시흥·사진) 위원장은 지난 4일 경기도가 주관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시흥시 장현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업지역 지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문수 도지사, 양기대 광명시장, 김윤식 시흥시장을 비롯해 해당지역 백재현·함진규 국회의원, 김진경·박승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 하는 자리였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흥 은계지구와 부천 옥길지구에 소재한 공장을 장현지구로 이전할 계획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2011년 5월 19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 ‘수도권정비계획법’ 의 적용특례’ 관련 조문이 신설되어, 보금자리지구내 공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진경 위원장은 “특별법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특례’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해당지역 자치단체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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