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승남 의원(구리2, 민주통합당, 사진) 대표 발의로 제276회 임시회 심의안건으로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 내용은 최근 10년간 소방의 업무영역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화재진압은 53%, 구조는 259%, 구급은 80% 증가했고,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비롯한 화학사고 증가 및 고층건물 화재 발생 등 한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을 넘어 국가적 재난이 증가하고 그 양상 또한 급변하고 있다.
경기도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고, 소방공무원 중 행정인력을 대폭 감축하면서 현장인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소방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3년도 현재 경기도의 소방력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대비 4200여명이 부족한 실정이며, 최근 순직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적절한 인력 보강이 뒷받침 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도 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와 공동사무의 비중은 각각 48.5%와 26.5%로 약 75%가 국가사무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2012년도 전국 시・도 소방예산 중 중앙정부의 지원은 1.64%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재정분담을 개선하여 약화된 소방력을 보강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방재정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소방서 및 센터 신축 부지를 책임공급하며, 지방소방세를 신설하는 등 관계법령 제・개정을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결의안은 오는 3월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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