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0:36 (월)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수원비행장 이전' 초읽기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수원비행장 이전' 초읽기
  • 관리자
  • 승인 2013.03.0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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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및 지원법 법사위 전체회의도 통과
김진표 국회의원(수원 영통)이 대표발의한 수원비행장 이전이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수원시민들의 반세기 숙원인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진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작년말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 특히 군 출신 국방위원들까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번에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만 앞두게 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로 국회 일정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여야 합의로 국회가 열린다면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수원의 김진표, 광주의 김동철 의원, 대구의 유승민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군공항 이전법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의 공통공약”이라면서, “군공항 주변에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수백만명의 국민을 위한 대표적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김진표 의원은 특히 “군공항이전법이 국회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의원은 그동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동료 상임위원들 및 국방부와 수차례 조율을 거치고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수원처럼 도심 군공항 문제를 겪고 있는 대구, 광주 출신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앞장서 왔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군공항 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民)과 군(軍)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해법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종전부지 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전부지 선정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위원회에는 기재부 및 국토부 차관, 종전부지 단체장, 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단체장,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이 참여한다.

또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군공항 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한 후, 중장기 전략을 세워 수원비행장을 이전하여 경기남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미래전략을 제시했다.

김진표 의원은 그 방안으로 “광교테크노밸리~삼성전자~수원비행장 부지는 IT, NT, 반도체 첨단 클러스터, 광교테크노밸리~경기대‧아주대‧성균관대~서울농대‧농촌진흥청 부지~수원비행장 부지~화성 향남제약단지를 연계하여 BT, 제약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기남부를 한국형 실리콘 밸리로 발전시킬 경우, 우리나라 GDP의 1/5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표 의원은 “수원 지역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지만, 산학 연계 네트워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수원비행장 이전이 경기남부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표 의원은 특히 “경기남부가 한국형 실리콘 밸리로 발전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G20에서 G7으로 발전하고, 경기도가 세계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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