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입법발의한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오후 제 267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4명, 찬성 73명, 반대 20명, 기권1명으로 전국 최초로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자 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사립학교 발전의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딛었다"며 "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사립학교의 균형 지원, 사학의 안정적인 발전, 체계적인 행정지도의 길이 열렸다"며 "사학의 민주성․투명성․재정 건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논평했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규정한 교육청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사립학교 발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아침 도교육청의 사학지원지도 조례안에 반대하는 사학측 관계자들이 100여명이 의회를 방문하자 경찰이 출동 하는 등 의회에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사학 관계자들은 “위헌소송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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