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던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이 불신임안이 반려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14일 '최윤길 의장 불신임안 및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 징계안'이 반려되자 두 안건을 다시 사무국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반려 사유가 불합리하다며 "당장 안건을 수용해 의원들의 심판을 받아라. 불신임안을 윤리특위에 상정하지 않으면 행정적, 사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7일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불법적으로 의결된 정황이 있다며 '의장 불신임안'과 윤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
최 의장은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법령위반행위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장 불심안을 반려했다.
또 윤 대표 징계안 반려는 새누리당의 징계 요구 사유가 징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를 초등학생에 빗대 표현한 부분은 언론 인터뷰 발언으로 형법으로 다룰 내용이며, 도개공 조례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는 주장도 징계 요구 시일(징계사유 발생 5일 이내)을 넘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시의회 민주통합당협의회가 지난 4일 사무국에 제출한 새누리당 이 대표 징계안은 윤리특위(새 6명, 민6명)로 넘겼다.
민주통합당은 이 대표가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을 선동해 집단 퇴장하는 등 시의회의 정당한 의결 절차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불신임안과 양당 대표 징계요구안의 경우 시 사무국, 전문위원, 입법고문 등의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의장이 최종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여야는 임시회 당시 도개공 설립안 의결 과정에서 갈등을 빚다 새누리당이 집단 퇴장한 뒤 등원하지 않아 조례안 및 추경예산 처리를 하지 못한 채 자동산회됐다.
이후 '시의회 보이콧금지 가처분 신청', '도개공 조례안 효력 가처분 신청', '의장 불신임안 및 양당 대표 징계안' 제출, 수사의뢰 등으로 여·야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5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 및 추경예산 처리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한용희 기자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