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총리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열린 상고심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뇌물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인 곽 전 사장이 재판과정에서 돈의 액수와 전달방법 등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곽 전 사장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하고 회사 자금 횡령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한명숙 의원은 총리로 재직하던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대가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이날 무죄가 최종 확정되자 한명숙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로 4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며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셔서 그동안의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 심경을 전했다.
한 의원은 이어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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